준법과윤리
원익은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지속적 발전과 함께 사회에 공헌하는 모범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.
제보자에 대한 원익의 의무
- 01 원익은 법위반 또는 비윤리적 행위의 제보자에 대하여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제보∙신고∙진술∙자료 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
- 02 원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위반 또는 비윤리적 행위 제보, 준법 및 윤리 관련 질문 등을 행한 제보자 및 내부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다.
- 03 원익은 제보자가 제보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나 익명 요청 등 요구를 하는 경우,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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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제보자로 보지 않습니다.
- ①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
-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
- ③ 신고 대상자를 음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
처리절차
제보 접수
내용 확인
조사 개시
조사 완료
결과 조치
- 접수 후 조사는 제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,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(일반적으로 2주 소요)
-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,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결과를 피드백 해드립니다.